공지사항
주문당 구매한도 및 통관 안내
<주문당 구매한도>
건강기능식품은 주문 당 6개 이하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. 요청해주시면 분리배송 가능합니다.
<수입 및 통관>
해외구매 시, 같은 날짜에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되는 경우 합산과세 건으로 처리되지만, 주문일이 다른 경우, 구매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시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하지만, 주문일이 동일한 경우, 과세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합산과세로 처리되어 관세/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오니, 추가 주문의 경우 다른 날짜에 주문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해당 수입국의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베스트비타는 무관하며, 베스트비타에 지불하는 배송료와는 별개입니다.
<개인통관고유부호>
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은 필수: 제품 구매 품목과 관계없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받는사람과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일치 필수: 가명/직급/업체명 기재 불가하며 꼭 받는분의 성명(현재 주민등록상의 성명)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합니다.
2016,12.1 부터 받는사람이름을 바꿔야할 경우, 명의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한국 관세청에 제출 해야합니다.
이 경우, 신분증/사유서/주문내역/수령인의 결제정보내역(신용카드 앞면사진 or 계좌이체내역)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반드시 받는사람의 성함(현재 주민등록상의 성명)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받는사람이 외국인의 경우,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. If the recipient is a foreigner, please write your Foreign Registration Number.
개명하신 후 개명 전 성함을 입력하셨다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받는사람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인한 배송지연 및 통관불가는 책임지지않습니다.
아래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.
https://unipass.customs.go.kr